•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약 72동 지원예정)’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에 한함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천만 원/동 기준)받게 된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삶터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44-201-3758, 3760)



[ 국토교통부 2019-02-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55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1
6754 휴대전화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원서접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45
6753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8
6752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72
6751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6
6750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4
6749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비아고고(Viagogo)’거래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69
6748 해외여행 출발 전에 여권 확인은 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45
6747 매입·전세임대주택,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8
6746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9
6745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6744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6743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2
6742 내가 구입한 홍어, 국내산 참홍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18
6741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4
Board Pagination Prev 1 ...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