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약 72동 지원예정)’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에 한함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천만 원/동 기준)받게 된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삶터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44-201-3758, 3760)



[ 국토교통부 2019-02-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85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0
6784 온라인 거래‧광고 계약시 이용자 피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118)에 바로 문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40
6783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0
6782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40
6781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0
6780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40
6779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0
6778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0
6777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40
6776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40
6775 홈쇼핑.백화점 판매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40
6774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40
67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6772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6771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