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 민원 사각지대 해소, 긴급민원 처리체계 정비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원활한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을 위해 ‘2019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올해 기본지침의 목표는 ‘국민과 공감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4가지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추진방향은 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➁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➂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 공무원 역량강화, ➃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이다.
그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로, 우선, 민원인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사망신고 시 금융·토지·연금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에 이어, 다양한 임신 지원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든든임신’서비스*(가칭)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이 신청가능한 정부서비스와 건강·연금·자동차 등 47종의 생활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 고령자,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민원인도 정부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진료·출산비용, 국민행복카드, 철분·엽산제, 출산전후 휴가급여, 에너지 바우처, KTX이용할인 지원 등 유관 서비스 대상 부처협의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한다.
안전사고의 징후, 전문가 의견 등이 첨부된 민원이나, 지체 없는 대응이 필요한 민원은 복잡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관장에게 직보하여 신속하게 보고·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민원인 방문이 잦은 지자체 민원실 등에는 관할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특히 올해에는 시·군·구, 읍·면·동 민원담당자 등 일선 민원행정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민원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원 접수단계부터 처리·통지단계까지 민원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민원제도를 발굴하고 테마별 민원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모시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이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