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18년중 불법대부광고 총 제보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일반 국민에 의한 제보는 증가*
* 일반 국민의 불법금융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제보의 편이성으로 증가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 이용중지 조치는 ‘15년중 다소 주춤하다가 ’18년중 최대로 증가하여 14,249건(월평균 1,187건) 이용중지
- 제보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신규번호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의 증가 및 제보의 내실화 등으로 이용중지 건수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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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9-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