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최대 1만원)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2019-02-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47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9
6746 부모급여, 4월 25일 약 27만 명에게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33
6745 부모님 약 복용 시 낙상 위험 줄이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8
6744 부모님들께 불편이 없도록 민간어린이집 휴원 적극 대응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80
6743 부모님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8
6742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6
6741 부모에게 활짝 열려 있는 어린이집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15
6740 부모와 아이가 알아야 할 필수 교통안전 상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69
6739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1
6738 부상 위험 있는 천장등 HYBY(휘뷔), LOCK(로크), RINNA(린나)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104
6737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3
6736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59
6735 부작용 피해구제 방법, 의약품 포장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21
6734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심한 생리통의 위험도를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9
6733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