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최대 1만원)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2019-02-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25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2
6724 생활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국민이 직접 제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7
6723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6722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교사 양성과정’ 운영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8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6720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5
6719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6718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6
6717 강원남부지역,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1
6716 ‘ 봄 여행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봄 여행에서 농촌만의 또 다른 여행의 재미를 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23
6715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2
6714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14
6713 해충 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또 태우시려고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9
6712 닭이 알을 낳은 날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16
6711 베트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공항만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20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