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2월 31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식품이용범위 확대 ▲식품 중 이프코나졸 등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이다.
- 우선, 종전에는 두부, 절임류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미네랄농축수를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 신규 등록 농약 : 플루피라디퓨론(Pyrifluquinazon), 이프코나졸(Ipconazole), 피라클로닐(Pyraclonil)
-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나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등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식약처(식품기준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12-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3 국민의 아이디어로 교통 데이터에 날개를 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7
4672 국민의 소리에 담긴 생활 속 불편, 얼마나 개선되었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21
4671 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높아, 88.0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62
4670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5
4669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3
4668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34
4667 국민은 알기 쉽고 재활용은 잘 되고…분리배출 안내서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46
4666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367
4665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8
4664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8
466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9
466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466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7
4660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7
465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