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2월 31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식품이용범위 확대 ▲식품 중 이프코나졸 등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이다.
- 우선, 종전에는 두부, 절임류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미네랄농축수를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 신규 등록 농약 : 플루피라디퓨론(Pyrifluquinazon), 이프코나졸(Ipconazole), 피라클로닐(Pyraclonil)
-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나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등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식약처(식품기준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12-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4 화상·화재 우려 있는 Lunera LED 램프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98
203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40
202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100
201 화장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39
200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8
199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83
198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24
197 화장품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121
196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54
195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8
194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193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78
192 화장품 사용후기, 알고보니 위장 광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48
191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광고한 롯데홈쇼핑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244
190 화장품 수출하기 전 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8
Board Pagination Prev 1 ...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