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2월 31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식품이용범위 확대 ▲식품 중 이프코나졸 등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이다.
- 우선, 종전에는 두부, 절임류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미네랄농축수를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 신규 등록 농약 : 플루피라디퓨론(Pyrifluquinazon), 이프코나졸(Ipconazole), 피라클로닐(Pyraclonil)
-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나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등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식약처(식품기준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12-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9 ‘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2
598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6
597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7
596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12
595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_보험금지급관련(손해보험 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14
594 모바일뱅킹 서비스,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높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9
593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0
592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8
591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8
590 11월 헤어드라이어 소비자 상담, 전년 동월 대비 약 3.6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1
589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3
588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5
587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8
586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8
585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더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7
Board Pagination Prev 1 ...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