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 ’15.5월부터「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①꺾기 근절, ②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 시정, ③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행위 시정, ④음성적인 포괄근규정 및 연대보증 관행 개선
□ 이에 따라, 지난 5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정립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