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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18년 말 기준 가맹산업 현황**을 공개하였다.

   * 가맹본부 재무현황, 가맹점 수ㆍ영업조건 등을 기재한 일종의 사업설명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공정위ㆍ지자체에 등록 후 계약 14일 전에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함
   ** 브랜드 수 및 가맹본부 현황은 2018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은 2017년 말 기준임.

 



[ 공정거래위원회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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