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 공청회 요청권 신설 등「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청회 요청권 신설 】

그간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어 처분의 당사자등이 배제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50인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예정)의 처분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 행정예고 원칙적 실시 】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게 된다.

【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 】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55 백팩, 200달러 이하의 중저가 제품은 해외구매가, 200달러 초과 고가 제품은 국내구매가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96
6754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6753 백일해 발생 증가 주의당부, 적기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3
6752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암 ´자궁경부암´, 만 12세 여성청소년대상 6월부터 무료접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44
6751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75
6750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6
6749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43
6748 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의 58.8%는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7 14
6747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TECNIS EYHANCE IOL 제품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9
6746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101
6745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 1,322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109
6744 배추김치 등 원산지 둔갑, 과학적 검정으로 유통질서 확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33
6743 배추, 돼지고기, 양파는 대형마트가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167
6742 배추 수급, 8월 중순 이후 안정세로 전환 전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6
6741 배추 · 무 · 돼지고기 하락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95
Board Pagination Prev 1 ...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