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 공청회 요청권 신설 등「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청회 요청권 신설 】

그간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어 처분의 당사자등이 배제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50인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예정)의 처분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 행정예고 원칙적 실시 】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게 된다.

【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 】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3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15
13792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83
13791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80
13790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67
13789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80
13788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72
13787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06
13786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72
13785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99
13784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3
13783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
13782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0
13781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4
1378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40
1377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