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 공청회 요청권 신설 등「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청회 요청권 신설 】

그간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어 처분의 당사자등이 배제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50인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예정)의 처분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 행정예고 원칙적 실시 】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게 된다.

【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 】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80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05
1679 인플루엔자 아직 ´안심은 일러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05
1678 지카바이러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05
1677 여름철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5
1676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성능·안전성 등 제품별 품질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05
1675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1 105
1674 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3.86% 인상, 보험료는 현행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105
1673 건고추‘경계경보’발령 및 추가 수급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105
1672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행,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05
1671 찜질팩 5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05
1670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05
1669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로 5만6천명 신용평점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105
1668 새해부터「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비교-조회 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105
166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105
1666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