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 공청회 요청권 신설 등「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청회 요청권 신설 】

그간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어 처분의 당사자등이 배제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50인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예정)의 처분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 행정예고 원칙적 실시 】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게 된다.

【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 】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99 11월 주택인ㆍ허가 6.3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7.7%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89
13498 11월 헤어드라이어 소비자 상담, 전년 동월 대비 약 3.6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1
13497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9
13496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17,503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7
13495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1
13494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22
13493 11월부터 지방공항 국제 하늘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2
13492 11월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서비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8 65
13491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8
13490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8 74
13489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11
13488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6
13487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16
13486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2
13485 12.27.[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one-stop)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