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 공청회 요청권 신설 등「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청회 요청권 신설 】

그간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어 처분의 당사자등이 배제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50인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예정)의 처분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 행정예고 원칙적 실시 】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게 된다.

【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 】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99 2014년 병원 많이 찾은 이유?...디스크.기관지염 환자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123
13498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69
13497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78
13496 식중독균 검출‘즉석섭취식품’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79
13495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은 허위.과대광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69
13494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전반적으로 향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80
13493 이상 작동하는 ㈜코웨이 음식물처리기 부품 무상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143
13492 행복기금 안심전환대출 빙자 대출사기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48
13491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본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30
13490 산모로부터 B형 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간암으로 사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26
13489 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78
13488 구급차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87
13487 초·중·고 학생들 인플루엔자감염 주의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69
13486 살모넬라 균 오염 가능성 있는 해바라기 씨 판매중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12
13485 암페타민과 유사한 각성제가 함유된 운동보조제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