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다중이용시설 30개소(관공서, 상업시설, 공동주택 각 10개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각 30대

◎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 설치장소(출입구·승강기 근처의 평평한 바닥면에 통로와 연결하여 설치할 것), 주차면 규격(3.3m*5m 이상, 단 평형식은 2m*6m 이상), 표시 및 안내표지 등

그러나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이었다.


구분

적합

부적합

합계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표시

8개소

21개소

29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설치

15개소

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설치

19개소

10개소

주차면 규격 충족

27개소

2개소

출입구·승강기 근처 설치

28개소

1개소


◎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검토 필요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 교통약자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31 대진 침대관련 1372 소비자상담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0
5830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9
5829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79
5828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2
5827 대중골프장 이용료, 4개월 만에 약 8% 하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0
5826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5825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9
5824 대입 전형료 '부적절 집행' 관행 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3
5823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3
5822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98
5821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4
5820 대상(주),(주)동원에프앤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68
5819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자, 알코올 섭취하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더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7
5818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7
5817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