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다중이용시설 30개소(관공서, 상업시설, 공동주택 각 10개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각 30대

◎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 설치장소(출입구·승강기 근처의 평평한 바닥면에 통로와 연결하여 설치할 것), 주차면 규격(3.3m*5m 이상, 단 평형식은 2m*6m 이상), 표시 및 안내표지 등

그러나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이었다.


구분

적합

부적합

합계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표시

8개소

21개소

29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설치

15개소

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설치

19개소

10개소

주차면 규격 충족

27개소

2개소

출입구·승강기 근처 설치

28개소

1개소


◎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검토 필요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 교통약자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79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778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77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76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75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74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73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72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7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70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69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68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67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66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13765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