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 낮 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종합조사 거쳐 대상 선정 -
<주간활동서비스로 달라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사례) > |
○(도입 전) 20세 지적장애 1급인 아들 A군과 사는 엄마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하루 종일 방에만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들 A군은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 보니 식욕조절이 어려워 점점 체중도 는다. 온순했던 아들이 짜증도 심해지는 것 같아 이러다 아들을 집에서 돌보지 못하게 될까 엄마는 날로 걱정이다.
○(도입 후) A군은 동네에 새로 생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다니며 매일 밖에서 볼링도 치고, 노래도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겁게 낮 시간을 보낸다. 친구도 사귀게 되면서 예전처럼 성격도 밝아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게 되어 엄마도 걱정을 덜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 올해 신규예산(‘19년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이다.
○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 사업시행에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필요성 및 활용성 등을 점검하였고,
-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연구용역을 실시(전북대, ‘18.9월~12월)하여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 및 인력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기준을 마련하였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정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유형>
| 기본형 | 단축형 | 확장형 |
제공시간 | 88시간 | 44시간 | 120시간 |
비고 | 전체 50% 이상 | *예산의 범위 내 조정하되, 확장형은 돌봄 취약가구(한부모, 맞벌이 등) 위주 선정 |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바우처를 일부 차감
○ (신청 및 선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
<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
구분 | 내용 |
참여형 |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자조모임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창의형 |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 (서비스 비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 2인 그룹은 단가의 100%(총 200%), 3인 그룹은 80%(총 240%), 4인 그룹은 70%(총 280%)를 지급
□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제공기관 모집)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당 복수(2개소 이상 권장)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인력 및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 이웃 시군구간 제공기관 공동지정 및 10인 이하 이용시설 인력겸직 허용 등
○ (지정 기준)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 모집 내용 및 일정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 (인력 기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 (교육 이수) 주간활동 교육(이론 30시간, 실습 24시간)을 이수하면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참가 희망자는 별도로 정하는 교육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 「발달장애인 지원법」상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관련 서비스 종사자 교육지원 등 담당 (전국 17개소,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운영중)
□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하였고,
○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총액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
** 확대계획 : ’19년 2,500명 → ’20년 4000명 → ’21년 9000명 → ’22년 1만 7000명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