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서울시 자체 공급물량 포함)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공급은 미미한 실정으로, 장기적 발전방향 마련 등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1) 고양 삼송(‘19.하반기 입주): 점포주택 용지에 점포 및 14호(세어형, 2~4룸 형태)를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 15년 이상 운영
2) 수원 조원(‘20.하반기 입주): LH 소유 舊국민임대홍보관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토지임대부)하여,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84호를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14년)
또한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정책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
-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 사회적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① 사회주택 공급확대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LH) 500호(고양 및 세종시 등 토지임대부 300호,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호 등) 이상 (서울시) 1,500호 이상(세부공급계획 수립 중)
또한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
(임대기간) 15년 이상 공급, (임대료)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
②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하여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 기획·실행, 외부자원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의 공공의식 변화·참여 유도
이와 함께, 주민참여 정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도 객관적으로 평가·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③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④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주거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백승호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