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소비자는 2017.11.10.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소비자에게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98만원 신용카드 할부 10개월 결제하고 계약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라 2018.2.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처리를 미루며 이행하지 않음.


답변 - 이 건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속 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시에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및 이용일수요금 공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음.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600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2019.06.13 336
599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해외수입의류 구입 후 반품 시 과다 청구된 반품비 조정 요구 2019.06.13 491
598 금융/보험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2019.05.10 343
597 금융/보험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2019.05.10 755
596 교육/문화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05.10 203
595 정보통신 직장 사무실 내 통화불량의 경우 계약해지 가능 여부 2019.05.10 261
594 정보통신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문의 2019.04.18 353
593 정보통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이동전화계약의 경우 2019.04.18 711
592 정보통신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2019.04.18 543
591 정보통신 무료(공짜)로 알고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2019.04.18 206
590 교육/문화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2019.03.06 294
589 교육/문화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시 적정한 공제 대금 문의 2019.03.06 230
588 교육/문화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2019.03.06 243
587 레저/스포츠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여부 2019.03.06 622
» 기타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2019.02.15 634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