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돈의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이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만약,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할부결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동 사안과 같이 전화로 권유 또는 방문하여 판매를 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정보통신] 무료(공짜)로 알고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A:

    질문 - 매월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최근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 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 명의자가 서명을 한다면 명의자의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이의제기 하더라도 휴대혼 무료 제공에 대한 입증이 안된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두로 설명한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계약서든지 서명할 때메는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 -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보류 신청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여 보류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학원 수강이 어려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바 보류신청서상에 환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경우 수강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선불로 지급한 수강료 중 수업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 연기 신청을 한 후 수강을 포기한 학습자’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수강보류 신청 후 해지에 따라 수강하지 못한 1개월분 수강료 695,000원 환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시 적정한 공제 대금 문의
    A:

    질문 - 15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강의학습을 위해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48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A:

    질문 -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재를 반품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청약 철회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이미 영업사원에게 수당이 지불되었다거나, 교통비 명목 등으로 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교재 반품에 대한 책임도 판매처에 있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립/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여부
    A:

    질문 - 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 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상 위배되는 무효 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됩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A:

    질문 - 소비자는 2017.11.10.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소비자에게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98만원 신용카드 할부 10개월 결제하고 계약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라 2018.2.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처리를 미루며 이행하지 않음.


    답변 - 이 건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속 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시에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및 이용일수요금 공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음.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A:

    질문 - 5년전 회사를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CD를 380,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0여 만원이 미납되었다며 대금독촉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영수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것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설령 대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으므로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시효 소멸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해 부존재함을 반드시 재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A:

    질문 -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돈의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이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만약,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할부결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동 사안과 같이 전화로 권유 또는 방문하여 판매를 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미성년자가 교재 구입 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A:

    질문 - 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잘 몰라,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A:

    질문 - 고시원에 한 달간 입실하기로 계약하고 이용요금 3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 1주일만에 이용을 중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고시원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고시원운영업)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판단기준의 근거가 되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약관 조항이 무효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환불규정은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시일 이전 :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여기서 총이용요금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요금을 말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잔여금 환급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을 수령하여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하여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제시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생활용품] 관리가 되지 않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 계약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A:

    질문 -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를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업체 담당자가 제 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 미흡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업체에서는 약정기간 내 해지를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 Q: [기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A:

    질문 - 2016년 1월말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영업사원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가입비 2,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인데, 3회를 소개받은 후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회원관리도 소홀하여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중도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결혼중개업)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환급'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고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A:

    질문 -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원하는 사은품을 제공받지 못하여 잊고 지냈으나 최근 이동전화요금청구서에 알지 못하는 요금이 매월 청구된 것을 발견하고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자 이벤트 응모는 부가서비스의 무료 체험 이벤트였으며 무료 체험 기간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유료로 자동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간 쓰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대금이 인출되었는데 환불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이동통신서비스업)에 따르면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A:

    질문 - 유학이민박람회장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사업자 본사를 방문하여 어학연수(미국 시카고 1년 과정)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고 가입비 470,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족이 반대하여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라 어학연수 입학 대행 서비스가 진행된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학교 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학연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 Q: [기타]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A:

    질문 - 스튜디오와 성장앨범 계약을 체결하고 1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만삭 촬영, 백일 촬영, 돌 촬영을 하고 사진 액자 및 앨범을 받기로 하였는데, 백일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스튜디오 측에서는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만 제공하고 잔여 비용은 전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의거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사진 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님).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 횟수/ 총 단계횟수 × 총요금’으로 산정하고,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