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밝혀졌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짐.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사례]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뇌출혈로 사망(2018.9.)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591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Sunnylife 목욕장난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0.04.14
1590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0.04.14
1589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나무 딸랑이 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0.04.14
1588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Innobaby 치발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0 2020.04.14
1587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Bee Wooden Toy 목재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0.04.14
1586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곰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5 2020.04.14
1585 수은 함유해 신경계 손상 위험 있는 Carotone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9 2020.04.13
1584 유해물질 함유된 KELY 푸쉬업 운동기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0.04.13
1583 유해물질 함유된 키스(KISS) 인조손톱 세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0.04.13
1582 유해물질 함유된 Tina Davies 문신잉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20.04.13
1581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4 2020.04.13
1580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20.04.13
1579 영유아 질식 우려 있는 그라코(Graco) 유아용 바운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20.04.13
1578 스팽글 장식 삼킴 사고 우려 있는 타이(TY) 봉제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0 2020.04.13
1577 수은 함유해 신경계 손상 위험 있는 New face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0 2020.04.13
1576 수은 함유해 신경계 손상 위험 있는 Fair&White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0.04.13
1575 수은 함유해 신경계 손상 위험 있는 Fair&lovely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20.04.13
1574 수은 함유해 신경계 손상 위험 있는 Daggett & Ramsdell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4 2020.04.13
1573 성분 첨가 오류로 인해 맛 차이 발생한 Caruso’s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4 2020.04.13
1572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Nopalina 아마씨 가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2 2020.04.13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236 Next
/ 2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