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밝혀졌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짐.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사례]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뇌출혈로 사망(2018.9.)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251 필리핀 등 동남아 여행 시 지카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18.02.22
3250 디하이드로아세트산이 검출된 Ozzy 딸기맛 젤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23.04.05
3249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Bonneterre Lait de coco cuisine 조리용 음료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21.10.08
3248 기아자동차(주) 레이 차량 운전석 시트 열선 관련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20.08.19
3247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20.05.25
3246 스팽글 장식 삼킴 사고 우려 있는 타이(TY) 봉제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20.04.13
3245 감염병 예방에도 월동 준비 필요! 질병별 예방수칙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11.05
3244 5월 가정의 달 나들이,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05.02
3243 수단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04.11
3242 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8.10.25
3241 Benefit의 눈썹 마스카라 눈 감염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8.02.07
3240 조영제 부작용 예방책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7.12.27
3239 지속되는 한파, 저체온증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7.12.21
3238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들기름’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7.08.11
3237 필터의 분진 포집 효율이 미흡한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21.07.28
3236 "다양한 변비약! 전문가와 상의해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21.06.28
3235 '성형용 필러' 허가된 사용목적 꼭 확인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20.11.17
3234 합선으로 인한 과열 및 화재 위험 있는 공룡 모형 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20.07.01
3233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Keto Plus)' 거래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19.11.21
3232 Britax BOB 유모차(Jogging Strollers), 사용 중 앞바퀴 분리될 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19.11.04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218 Next
/ 2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