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밝혀졌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짐.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사례]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뇌출혈로 사망(2018.9.)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901 질식 위험 초래하는 School Bus Busy Board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10
900 와이파이 연결 불량한 Elecom 체중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23.04.10
899 가연성 표준 미준수한 Newcosplay 동물잠옷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2 2023.04.10
898 충격 요건 미충족으로 부상 위험 초래하는 Ovation Protege 승마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4.10
897 베이비맘스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23.04.11
896 골프용품 쇼핑몰 GOLF58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23.04.11
895 가구업체 ‘원갤러리’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23.04.11
894 '대박 코인' 등에 현혹되어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6 2023.04.13
893 방울토마토,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4.13
892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23.04.13
891 애슬리트/Athletekorea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2 2023.04.14
890 독초와 산나물, 혼동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4 2023.04.14
889 최저가 명품구매대행 '에스디컬렉션'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3 2023.04.14
888 명품구매대행 쇼핑몰 ‘SD컬렉션’ 피해주의…배송지연?연락두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23.04.18
887 나사 불량으로 오작동 및 낙상 위험이 있는 Scarpa 스키부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23.04.18
886 천장 누수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된 The North Face 텐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0 2023.04.18
885 시력 손상 위험 있는 Sculpfun 레이저 조각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3.04.18
884 페룰(Ferrule) 부식으로 낙상 위험 있는 Wild Country 클라이밍 장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3.04.18
883 톨루엔 안전 기준을 위반한 Zhanlida 접착제(T-6000)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7 2023.04.18
882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23.04.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