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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2월 13일,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6월부터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지고 수신료를 먼저내면 6개월 당 한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의무화되며,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 연 36억원 가량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져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5년간(’13년~‘18.7월) 신청건수가 23건에 불과하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KBS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면제하게 된다. 이로서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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