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2월 13일,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6월부터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지고 수신료를 먼저내면 6개월 당 한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의무화되며,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 연 36억원 가량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져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5년간(’13년~‘18.7월) 신청건수가 23건에 불과하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KBS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면제하게 된다. 이로서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9-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84 자살생각 유경험률 14.7%...5년 새 3.8%p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37
7183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C-ITS’가 스마트폰 속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37
7182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37
7181 가정의 달 5월, 다양한 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37
7180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37
7179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7
7178 어려운 금융용어, 파인(FINE)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38
7177 2017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38
7176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8
7175 2017년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 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38
7174 하늘과 초원이 맞닿은 목장, 양떼와 함께 걸어볼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38
7173 인천대교 통행료 700원 인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38
7172 행정안전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38
7171 추석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4 38
7170 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