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립공원공단, 2월 15일부터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 봄철 산불로부터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에 총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별로 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12개(길이 471㎞)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8개 구간(길이 161km)은 부분통제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65개 탐방로 1,364㎞는 평상 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 인근 순찰 활동을 늘리고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아울러 과거 산불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349대를 활용하여 상시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밖에 산불감시원 102명과 산불진화차량 61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하여 산불 조기 발견 및 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양혜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탐방객들은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9-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91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32
5790 아파트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낮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2
5789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2
5788 연말연시 휴가철, 안전하게 숙박 여행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32
578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5 32
5786 재미있는 교육 영상으로 비만을 예방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32
5785 샌드위치, 제품에 따라 맛·식감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32
5784 현대 투싼 및 기아 스포티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32
5783 한글표시사항 무 표시한 중국산 나눔냄비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32
5782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2
5781 한 번의 설명회로 대학 입시와 취업 정보를 동시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2
578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32
5779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 환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32
5778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2
5777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