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립공원공단, 2월 15일부터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 봄철 산불로부터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에 총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별로 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12개(길이 471㎞)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8개 구간(길이 161km)은 부분통제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65개 탐방로 1,364㎞는 평상 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 인근 순찰 활동을 늘리고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아울러 과거 산불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349대를 활용하여 상시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밖에 산불감시원 102명과 산불진화차량 61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하여 산불 조기 발견 및 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양혜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탐방객들은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9-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71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연내 공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49
5870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신용보증료 5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49
5869 인공지능(AI) 스피커, 소비자 만족도 높은 편이나 음성인식·대화기능 등 개선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49
5868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9
5867 프랜차이즈 헤어샵 서비스 만족도, ‘직원서비스’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49
5866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9
5865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현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49
5864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5863 작은 불씨도 조심해서 산불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9
5862 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49
586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49
5860 행정 공공기관에 통장사본 제출하는 불편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9
5859 2018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49
5858 질병관리본부, 손.팔 장기이식 법 시행에 맞춰 등록기준 등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49
5857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