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육교승강기 사고 발생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는다
- 행안부, 전국 육교승강기에 주소 부여 완료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에 있는 육교승강기*에 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이에, 앞으로는 육교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주소로 사고 위치를 찾아 신속하게 응급서비스를 지원할 전망이다.
* 육교승강기 : 도로 위에 고가도로가 있는 경우 하부 도로와 상부 도로 간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승강기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전국의 육교승강기(867대)에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와 응급신고 요령을 담은 안내스티커를 부착(참고1)하는 한편, 소방, 경찰, 인터넷 포털 등에 자료제공을 시작했다.

그동안 육교승강기에는 주소가 없어 인근 건물의 주소를 사용하여 위치정확도가 떨어지고, 상부 도로의 구조물이 큰 경우 위성위치확인장치(GPS) 수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육교승강기 출입구 마다 부여한 주소(참고3, 867대에 1,746개 출입구)는 인접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위치정확도가 높고 도로를 따라 육교승강기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기초번호 : 도로의 구간을 일정한 간격(20m)으로 나누어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번호

육교승강기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www.juso.go.kr)의 ‘고객지원/도로명주소도움센터’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전자지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자지도(육교승강기와 출입구, 인접도로)와 속성자료(주소, 승강기관리번호 등)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육교승강기 주소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의 설치· 철거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에서 주소를 갱신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갱신체계를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육교승강기 뿐만 아니라 버스·택시정류장 등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 찾기가 쉽도록 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버스·택시정류장, 옥외지진대피소, 하천변 침수 예상 주차장, 자전거길·둘레길 주변 화장실 등에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구조자에게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주소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인프라로써 기능이 확대되어 가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2-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99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27
7198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프랑스산 블루베리 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35
7197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8
7196 방사능, 방사선, 다이옥신류에 대해 국내농산물 안전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38
7195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8
7194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5
7193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잔여 약정기간 등 상세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8
7192 방역 수칙과 평등한 가족 문화로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35
7191 방역을 지키며, 관광 분야 소비할인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0
7190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44
7189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3
7188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0 69
7187 방치·훼손된 소중한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8
7186 방치된 학원의 개인정보 점검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5
7185 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를 '17.6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65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