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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거래단계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 대부분의 정보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어, 실제 소비자는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움

□ 특히, 금융상품별(펀드, 보험, 연금저축 등)로 제공되는 정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서식도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아

-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권역의 동일?유사 금융상품간 비교도 쉽지 않은 상황

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관점’의 정보제공을 위해,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 및 공통 지표(factor) 마련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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