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 본인부담상한제관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붙임1 참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 지역가입자 월별 하한액 ’19년 보험료(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만355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 6분위이상 253만 원, 5분위이하 161만 원 (6분위이상이 57%↑)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단위 : 만 원)

연도

소득분위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18

요양병원 120 초과 입원한 경우

124

155

208

260

313

418

523

 밖의 경우

80

100

150

’19

요양병원 120 초과 입원한 경우

125

157

211

280

350

430

580

 밖의 경우

81

101

152

* ’19년 5분위 이하 상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8. 12월말 통계청 발표) 1.5%(↑) 반영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85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0
6784 온라인 거래‧광고 계약시 이용자 피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118)에 바로 문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40
6783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0
6782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40
6781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0
6780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40
6779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0
6778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0
6777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40
6776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40
6775 홈쇼핑.백화점 판매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40
6774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40
67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6772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6771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