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16년) 82개 → (’17년) 231개 → (’18년) 470개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 대부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 표시통화(달러화)와 다른 통화(위안화)로 결제, 구입 직후 후기 검색으로 사기 사이트임을 알게 된 경우 등

◎ 사기의심 사이트 중 73.7%는 연락조차 안 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 사기피해 의심 시 증빙자료 확보 후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신청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차지백 신청기간 : 비자/마스터/아멕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52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5 2019.12.17
4151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를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1 2019.11.15
4150 해외서버 이용 국내 사기사이트 급증, 입금자명에 할인코드 입력 요구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1 2022.06.23
4149 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1.12.13
4148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40 2015.11.17
4147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11
4146 해외 직구 시 리콜제품 여부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8.01.29
4145 해외 증권시장 상장시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3.02.10
4144 해외 유입 홍역환자 지속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9 2019.10.11
4143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6 2019.01.21
4142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사칭해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08.30
4141 해외 여행사 ‘Travelgenio, Travel2be’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1 2020.05.07
4140 해외 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확인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0 2019.12.30
4139 해외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분실·도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20.11.25
4138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1.04.09
4137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3.10
4136 해외 사기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8.11.26
4135 해외 브랜드 노트북 A/S 관련 피해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11.10
4134 해빙기, 얼음판 출입에 각별히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22.02.24
4133 해빙기 안전 - 주변 시설물 더욱 꼼꼼하게 점검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8.02.2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