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초등학교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 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초 ·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되었다.
- 2018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Tdap(또는 Td)과 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 이에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근거: 「학교보건법」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 3월 초 ·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조회 가능
○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사유: [붙임 2] Q5 참조

□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교육부 2019-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2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7
6681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7
6680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채용 경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37
6679 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37
6678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7
6677 냉장고, 저장온도성능·에너지소비량·보습률 등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7
6676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7 37
667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6674 생활 속 불편한 민원, 국민과 함께 고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7
6673 2022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6672 소아(5~11세) 기초 접종,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6671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6670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6669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37
6668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