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초등학교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 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초 ·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되었다.
- 2018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Tdap(또는 Td)과 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 이에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근거: 「학교보건법」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 3월 초 ·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조회 가능
○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사유: [붙임 2] Q5 참조

□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교육부 2019-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4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37
7213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2
7212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7211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89
7210 불법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1 81
7209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49
7208 불법 대부광고 꼼짝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84
7207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9
7206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참여형 감시망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152
7205 불법 계란수집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3
7204 불만글 올렸다고 가맹점 계약 해지, ㈜대호가 게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1
7203 불공정거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 (MASTER)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8
7202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9
7201 분쟁조정 매년 늘어 2013년의 2배, 피해구제금액 약 3억 6천만 원 상당 조정 상정된 사건 중 상조업 불성립률 73.2% 가장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437
7200 분유포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