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초등학교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 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초 ·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되었다.
- 2018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Tdap(또는 Td)과 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 이에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근거: 「학교보건법」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 3월 초 ·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조회 가능
○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사유: [붙임 2] Q5 참조

□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교육부 2019-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53 국민권익위, “경작하던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필요없게 된 농기구,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15
9452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37
945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최고 연 17%→6% 이내로 내려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54
9450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2
9449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2
9448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5
9447 국민권익위,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34
9446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3
9445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으로 결정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46
9444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8
9443 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80
9442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1
9441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9440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30
9439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이 변경돼 편입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29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