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함 / (예)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동 성능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1m3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시)을 덧붙이는 경우, 덧붙여진 제한적인 조건이 바로 ‘제한사항’임

□ 그간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용어로 제시해왔다.

 ㅇ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한사항의 형식적인 제시는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3대 요소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ㅇ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4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37
7213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2
7212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7211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89
7210 불법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1 81
7209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49
7208 불법 대부광고 꼼짝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84
7207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9
7206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참여형 감시망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152
7205 불법 계란수집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3
7204 불만글 올렸다고 가맹점 계약 해지, ㈜대호가 게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1
7203 불공정거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 (MASTER)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8
7202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9
7201 분쟁조정 매년 늘어 2013년의 2배, 피해구제금액 약 3억 6천만 원 상당 조정 상정된 사건 중 상조업 불성립률 73.2% 가장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437
7200 분유포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