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함 / (예)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동 성능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1m3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시)을 덧붙이는 경우, 덧붙여진 제한적인 조건이 바로 ‘제한사항’임

□ 그간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용어로 제시해왔다.

 ㅇ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한사항의 형식적인 제시는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3대 요소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ㅇ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20 방문 민원상담 대신 온라인 비대면 상담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7
7219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7
7218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2
7217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6
7216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7215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2
7214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4
7213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1
7212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7211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6
7210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7209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1
7208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30
7207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8
7206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1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