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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과 수질관리가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을 분석한 결과를 2018년 7월에 발표했다. 민원 절반 이상(52.1%)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전인력 운영, 수질 및 위생관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물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2017년 12월 현재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수영장은 1,460개소, 워터파크는 157개소이며, 이용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물놀이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하지만 수영장의 경우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근무위치나 근무형태가 불명확하여 안전요원이 감시탑을 벗어나거나 강습 중인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 1월~2018년 6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 151건이 안전요원 미배치 신고나 배치기준 문의, 21건이 감시위치 이탈 등 의무소홀에 관한 민원
‣ 안전요원이 감시탑에 없었고, 수영장 책임자가 수영장 전체가 아닌 양쪽 가장자리만 보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음(2016년9월, 국민신문고)
‣ 수영지도자가 강습과 안전요원을 병행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무더운 날씨에 이용자가 늘면서 자유수영하는 노약자,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됨 (2016년8월, 국민신문고)
 
○ 그리고 수영장 및 워터파크의 물속에 남아있는 결합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눈‧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수질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일부 워터파크의 결합잔류염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음(출처-한국소비자원)
 
▪ 국내 워터파크 결합잔류염소 표본 조사결과 0.22~0.64mg/L로 미국‧세계보건기구 기준 0.2mg/L을 초과(호주 기준 1.0mg/L에는 적합, 2018년 8월, 한국소비자원)
 
○ 또한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가 수질검사 항목에 따라 1년 또는 1분기마다 1회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15일마다 1회)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적정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이와 함께 수영장의 수질검사 항목은 8개이나, 게시 항목은 2개에 불과하여 비게시 항목 중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수질검사 항목(8)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 수질 게시항목(2)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 1월~2018년 6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 94건이 수질 불만 및 관리 강화 요구
‣ OO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중인데, 학생들 중 몇몇의 손바닥 피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수영하고 나오면 머리와 코가 아프다고 하며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아이도 있으니 수질검사 요청 (2018년 5월, 국민신문고)
‣ OO 워터파크에서 친구가족들과 물놀이를 오전부터 오후 5시경 까지 즐겼는데 그 날 밤 와이프랑 아이가(11세) 피부가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타나 병원 처방을 받았고, 친구 아이들도 피부염에 걸렸다고 함 (2017년 7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임의로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안전요원 임무 수행 중에는 수영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 또 수영장 및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고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우리나라 물놀이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는 소독제 농도나 미생물 등의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적성 수질의 항시 유지를 통한 효과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준(15일마다 1회)을 고려하여 단축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수영장은 그 동안 게시항목에서 제외되었던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8가지 수질검사 항목 모두의 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영장 및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설물, 교통, 소방, 식품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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