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찰청(청장 민갑룡)이 최근 5년간(2014~2018) 설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 698.2, 사상자 1,023.2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설 귀성길에 주의를 요한다.

 

명절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 주요 항목인 음주운전·졸음운전 · 고속도로 상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사고 55.9, 사상자 115.1명으로, 일자별로는 연휴 전날(64.2, 118.8), 설 전날(60.2, 123.6), 설 다음날(52.8, 110.4) 순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 사고는 일평균 사고 5.4, 사상자 10.9명으로, 일자로는 연휴 전날(7.4, 12.8), 설 당일(7.0, 18.2), 설 전날(6.8, 14.6)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0608(0.7), 0406(0.6), 0002, 1214, 1618, 2224(0.5) 순으로 발생하였다.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일평균 사고는 교통사고 11.4, 사상자 30.1명으로, 일자별로는 연휴 전날(14.8, 32.4), 설 당일(14.0, 40.4), 설 다음날 (11.6, 37.4) 순으로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시간대별로는 1416, 1820(1.4), 1618(1.3) 순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선별로는 경부선(2.7서울외곽선(1.4영동선(1.0) 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토부·소방청·지자체·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 GPS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사고다발지역을 분석하여 교통경찰·기동대·모범운전자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과속·난폭 운전 등 고위험행위와 갓길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해 암행순찰차(21), 경찰헬기(16), 드론(10) 등을 활용하여 지공 연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 알람순찰’(사이렌 작동) 및 취약구간 실시간 화상순찰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헬기(29), 닥터헬기(6)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 기간 중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반드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한편, 장시간 운전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 경찰청 2019-0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35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6
7234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7233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0
7232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가지 요령 등 홍보자료 발간-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5
7231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59
7230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7229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332에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58
7228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7
7227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51
7226 불법광고물, 주민이 직접 나서니 확 줄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85
7225 불법건축물 대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33
7224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68
7223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75
7222 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16만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84
7221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73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