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30∼3.1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30~3.11, 40일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18.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18.7월)」 : 발굴 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및 위임사항 >
「사회보장급여법」 주요내용 | 위임법령 및 위임사항 | |
ㅇ 제9조의2(위기가구 발굴) - 자살자 ·자살시도자 가구를 위기가구로 발굴·지원 | 시행령 | 자살자 ·자살 시도자 가구 중 발굴대상 가구기준 |
ㅇ 제12조의2(발굴조사・실태점검) - 발굴조사 분기별 실시, 발굴체계 운영실태 점검 | 시행 | 발굴조사 및 운영실태 |
ㅇ 제19조의2(부정수급 실태조사) - 3년마다 부정수급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 시행 |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등 |
ㅇ 제53조의2(신고포상금) - 부정수급 신고자에 신고포상금 지급 | 시행령 | 포상금 지급기준, 절차, 홍보방법 등 |
□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
① 위기가구 발굴 정보수집 범위 확대 (안 별표2)
○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변수를 확대한다.(연계정보 27종 → 30종)
*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신고의무자 확대(공동주택 관리자 등)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별도 추진 예정
- 또한, 현재 연계되는 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3개월),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 확대(개인→가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확대한다.
②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 마련 (안 제6조의2 신설)
○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자살자 유족, 자살 재시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 빈번한 자살시도자와 그 가구 등이다.
③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마련 (안 제28조 신설)
○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내로,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또한, 다른 법령에서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 허위 및 부정한 방법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계자 및 관련공무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통보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시행규칙 개정안 >
① 분기별 발굴조사 방법, 절차 등 규정 (안 제1조의3 신설)
○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출자료를 기초로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규정 (안 제2조의2 신설)
○ 부정수급 발생현황, 유형,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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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FAX : (044) 202 - 395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 보건복지부 2019-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