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30∼3.1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30~3.11, 40일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18.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18.7월)」 : 발굴 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및 위임사항 >

사회보장급여법 주요내용

위임법령 및 위임사항

ㅇ 9조의2(위기가구 발굴)

자살자 ·자살시도자 가구를 위기가구로 발굴·지원

시행령

자살자 ·자살 시도자 가구 중 발굴대상 가구기준

ㅇ 12조의2(발굴조사실태점검)

발굴조사 분기별 실시발굴체계 운영실태 점검

시행
규칙

발굴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 사항

ㅇ 19조의2(부정수급 실태조사)

3년마다 부정수급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시행
규칙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및 결과의 공개 등

ㅇ 53조의2(신고포상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신고포상금 지급

시행령

포상금 지급기준절차홍보방법 등

 

 □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

① 위기가구 발굴 정보수집 범위 확대 (안 별표2)
 
 ○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변수를 확대한다.(연계정보 27종 → 30종)

     *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신고의무자 확대(공동주택 관리자 등)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별도 추진 예정
 
   - 또한, 현재 연계되는 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3개월),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 확대(개인→가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확대한다.

②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 마련 (안 제6조의2 신설)
 
 ○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자살자 유족, 자살 재시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 빈번한 자살시도자와 그 가구 등이다.

③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마련 (안 제28조 신설)

 ○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내로,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또한, 다른 법령에서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 허위 및 부정한 방법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계자 및 관련공무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통보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시행규칙 개정안 >

① 분기별 발굴조사 방법, 절차 등 규정 (안 제1조의3 신설)

 ○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출자료를 기초로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규정 (안 제2조의2 신설)

 ○ 부정수급 발생현황, 유형,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FAX : (044) 202 - 395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5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6814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8
6813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4
6812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54
6811 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20
6810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6809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3
6808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9
6807 뇌전증 치료제(CBD)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36
680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15
6805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 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7
6804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0
6803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1
6802 국립공원 내 해빙기 낙석,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0
6801 ‘현장에 답이 있다’...국세청, 현장 중심의「세무지원 소통주간」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