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30∼3.1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30~3.11, 40일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18.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18.7월)」 : 발굴 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및 위임사항 >

사회보장급여법 주요내용

위임법령 및 위임사항

ㅇ 9조의2(위기가구 발굴)

자살자 ·자살시도자 가구를 위기가구로 발굴·지원

시행령

자살자 ·자살 시도자 가구 중 발굴대상 가구기준

ㅇ 12조의2(발굴조사실태점검)

발굴조사 분기별 실시발굴체계 운영실태 점검

시행
규칙

발굴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 사항

ㅇ 19조의2(부정수급 실태조사)

3년마다 부정수급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시행
규칙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및 결과의 공개 등

ㅇ 53조의2(신고포상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신고포상금 지급

시행령

포상금 지급기준절차홍보방법 등

 

 □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

① 위기가구 발굴 정보수집 범위 확대 (안 별표2)
 
 ○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변수를 확대한다.(연계정보 27종 → 30종)

     *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신고의무자 확대(공동주택 관리자 등)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별도 추진 예정
 
   - 또한, 현재 연계되는 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3개월),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 확대(개인→가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확대한다.

②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 마련 (안 제6조의2 신설)
 
 ○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자살자 유족, 자살 재시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 빈번한 자살시도자와 그 가구 등이다.

③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마련 (안 제28조 신설)

 ○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내로,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또한, 다른 법령에서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 허위 및 부정한 방법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계자 및 관련공무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통보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시행규칙 개정안 >

① 분기별 발굴조사 방법, 절차 등 규정 (안 제1조의3 신설)

 ○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출자료를 기초로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규정 (안 제2조의2 신설)

 ○ 부정수급 발생현황, 유형,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FAX : (044) 202 - 395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85 질병관리본부, 국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감염 위험성은 매우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9
1984 질병관리본부, 봄철 야외활동시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주의당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8
1983 질병관리본부,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1982 질병관리본부, 손.팔 장기이식 법 시행에 맞춰 등록기준 등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49
1981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성공 유전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13
1980 질병관리본부, 안전 수칙 준수로 안전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35
1979 질병관리본부, 의협과 함께 일선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3
1978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83
1977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1976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138
1975 질병관리본부,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PPD) 10월 초 40만명 분량 확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103
1974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1973 질병관리본부와 친구 맺고 건강도 챙기세요~! 질병예방 위한 카톡 이모티콘 3탄~‘쭈~욱 건강하라능’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18
1972 질병관리본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56
1971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조사 결과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