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15. 8. 11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8.11) 주요 내용≫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건설공사 성능, 특성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함(‘16.8.12시행)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함(‘16.2.12시행)

③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 근거 신설(‘16.2.12시행)


하도급업체 보호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요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②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의무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하도록 하여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기타 신규 건설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및 규제개선 과제 이행 등 주요내용

③ (신규 건설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 신규 건설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또한,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법 위반 건설업자에게 처분만 강요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한 준법계도를 병행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④ (규제개선사항)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 하도록 하였다

⑤ 이밖에도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상시적발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간건축공사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착공정보와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공사대장 정보 등을 상호 교차 점검하여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전화 : 044-201-3514 팩스 : 044-201-5546)

 

[국토교통부 2015-10-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4 4월부터 용산기지 “봄맞이 벚꽃길 투어 눈길”…14회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1963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3
1962 강원 춘천(소양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13
196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1960 ‘평창의 봄’ 관람 신청 예약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1959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1958 결합상품 경품, 상한규제는 폐지하고 이용자 차별은 없도록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3
1957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1956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195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1954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1953 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3
1952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3
1951 설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3
1950 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등 한번 클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