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였다.
ㅇ 2018년 2분기에도 신규 등록 업체가 있었으나, 이는 기존 등록업체에서 분할한 경우로 신생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ㅇ 이번 신규 등록은 합병·분할로 인한 신규 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상조시장에 진입한 경우이다.
■ 2018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 내역 변경사항은 53개 사 총 76건으로 다음과 같다.
ㅇ 7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 ? 말소 포함)하였고,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2018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0개 사이다.(전분기 146개 사)
ㅇ36개 업체에서48건의 자본금 증액 변경신고가 있었고(전분기 8개 사 9건), 그 중 개정 할부거래법 등록기준(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32개 사이다.
ㅇ 14개 사가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였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해당 업체에서 발생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