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였다. 

 ㅇ 2018년 2분기에도 신규 등록 업체가 있었으나, 이는 기존 등록업체에서 분할한 경우로 신생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ㅇ 이번 신규 등록은 합병·분할로 인한 신규 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상조시장에 진입한 경우이다.

■ 2018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    내역 변경사항은 53개 사 총 76건으로 다음과 같다.


 ㅇ 7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 ? 말소 포함)하였고,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2018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0개 사이다.(전분기 146개 사)

 ㅇ36개 업체에서48건의 자본금 증액 변경신고가 있었고(전분기 8개 사 9건), 그 중 개정 할부거래법 등록기준(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32개 사이다.  

 ㅇ 14개 사가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였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해당 업체에서 발생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44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8
7243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52
7242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77
7241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8
7240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6
7239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7238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1
7237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1
7236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6
7235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82
7234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5
7233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0
7232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1
7231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6
7230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