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1일 00시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재정도로 대비 평균통행료) ’18년 1.43배 → ’20년 1.3배 내외 → ’22년 1.1배 내외

이에 따라 2019년에도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1월 31일)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에 대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사업 시행조건(추정 교통량, 통행료 수준, 차액보전 등)을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상호합의를 통해 조정

또한,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이번 공동연구용역은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계획을 분석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적용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분석하여 통행료 인하 효과 및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리-포천 노선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였으며,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하여 오는 1월 31일 00시부터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정부는 2018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격차를 최소화하겠으며 이를 통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19-0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96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75
71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7194 국민의 억울함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6
719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28
719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화장품 에센스' 제품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2
7191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2
7190 함께 하면 범죄자, 신고하면 공익 지킴이 - 보험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7
7189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0
7188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8
7187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40
7186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34
7185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16
7184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4
7183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19
7182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6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