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정보연계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과성 높인다


-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도 함께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보의 연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개별가구 방문상담으로 각 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공적서비스나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보건과 복지 분야 지원이 통합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그간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전문인력들이 조회할 수가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 올해 1월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보건-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공무직 등)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지대상자 이름, 연령, 주소, 연락처, 복지제도 지원 내역 등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보공유 확대*와 병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도 개정(1.21일)하였다.

     * 다양한 복지제도 신설, 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

 ○ 개정 지침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개인정보관리 개별책임관’ 아래 각 부서의 장을 ‘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규정 위반 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본청 부서의 장, 보건소장(보건소 부서의 장), 읍면동장 등

□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28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25
7027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27
7026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33
702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42
7024 2019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 등)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44
702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37
7022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 거주지 외에 있을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45
7021 더 편리해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52
7020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58
7019 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크게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52
7018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39
7017 식약처,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25
7016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90
7015 훈련일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했더라도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86
7014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47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