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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계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과성 높인다


-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도 함께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보의 연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개별가구 방문상담으로 각 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공적서비스나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보건과 복지 분야 지원이 통합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그간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전문인력들이 조회할 수가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 올해 1월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보건-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공무직 등)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지대상자 이름, 연령, 주소, 연락처, 복지제도 지원 내역 등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보공유 확대*와 병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도 개정(1.21일)하였다.

     * 다양한 복지제도 신설, 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

 ○ 개정 지침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개인정보관리 개별책임관’ 아래 각 부서의 장을 ‘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규정 위반 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본청 부서의 장, 보건소장(보건소 부서의 장), 읍면동장 등

□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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