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된다.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100Mbps의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동통신 3사(KT, SKT, LGU+)가 지난해 12월에 협약을 체결*해 그간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주차장휴게소 248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설비를 설치하여 설 연휴 전인 1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도로공사) 전기 등 기반시설 제공 및 이통사 터널시설사용료 할인(연 3.3억원)
(이 통 사) 공동참여 및 공개형 와이파이 설치
졸음쉼터와 주차장휴게소 공공 와이파이는 이동통신 3사 공동참여를 통해 공개형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통신사에 상관없이 100Mbps의 빠른 속도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휴게소, 수도권 버스정류장, 환승주차장(EX-허브) 등 224개소 휴게시설에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졸음쉼터 일부와 주차장 휴게소*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 (주차장 휴게소) 교통량 부족으로 휴게소 부지에 화장실, 편의점만 운영 중인 휴게소
앞으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내 모든 휴게공간(졸음쉼터, 휴게소, 주차장휴게소, 수도권 버스정류장 및 환승정류장)에서 무료 와이 파이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고속도로 휴게공간 와이파이 사용에 따른 국민 통신비 절감 환산가치는 ’18년 연 1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금년 모든 고속도로 휴게공간에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시 국민 통신비 절감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18년도 와이파이 설치 지역의 데이터 사용량을 금액으로 환산
국토교통부 도로국 백승근 국장은 “앞으로도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신설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공공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협업하여 고객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1-25 ]